학부 공지사항

수업/수강신청

물리학실험 1,2 수강신청 민원 관련 개설학부 답변

작성자
hanip
작성일
2020-10-28
조회
2310

공과대학 학생회에서 주관한 물리학실험 1,2 수강신청 설문조사 관련하여, 개설학부(물리천문학부)에서 수신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물리학실험 1/2 수강T.O 공급부족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


 


1.  물리학실험 1, 2의 강좌당 정원을 늘릴 수 있는가?
→ 그동안 물리학실험은 강좌당 수강생을 21~23명으로 유지하고 있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가 촉발된 이후에는 거리두기 시행에 대비하고자 강좌당 인원을 16~18명으로 제한했는데, 아마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강신청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거리두기의 의미가 없는 만큼, 굳이 강좌당 수강생 수를 16~18명으로 제한할 이유는 없으며, 이를 예년과 같이 강좌당 21~23명으로(혹은 최대 수용가능 인원인 24명)으로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임.


 


2. 물리학실험 1, 2의 강좌를 늘릴 수 있는가?
→ 상기한 바와 같이 강좌당 정원을 늘리면 굳이 강좌 수를 늘리지 않아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다만 앞으로 코로나 사태에 변화가 있어 대면수업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거리두기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강좌당 인원을 줄이고 강좌 수를 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계절에 물리학실험 1, 2를 열어 달라
→  학부 방침상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계절학기에는 실험과목을 개설하지 않음

   -  정규학기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

   - 학기당 실험 종목의 수는 8개인데 계절학기 기간은 6주라 충분한 실험 시간의 확보가 불가함

   - 계절학기에는 내용은 줄어든 상태에서 학점은 상대적으로 후하게 받아가는 폐단이 있음


 


4.  물리학실험 1, 2를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
→ 커리큘럼 상 물리학실험 1/2는 1학년이 듣는 과목이며, 강의 과목인 물리학 1/2와 진도를 같이 나가면서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실험에 접목시키는 것이 물리학실험 1/2의 목적임. 따라서 재학생에 우선하여 1학년 신입생들에게 T.O 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함. 현재 초기 수강신청 정원을 18명 정도로 설정하고 이때에는 신입생들에게만 신청을 오픈하고 있으며, 정정기간에 수강인원을 21~23명까지 증원하여 재학생들도 수강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알림이 필요할 수는 있음. 졸업학기에 들어가는 재학생들은 예외적으로 초안지 제출을 통해 정원 외로 수강 가능함.


 


5. 실험 내용에 관한 충분한 학습 자료가 제공되지 않음. 실험 과목 퀄리티가 엉망임
→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물리학실험 과목은 물리학에서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것임. 물리학실험의 주차별 실험 계획은 물리학의 주차별 강의 계획을 따라 가기 때문에 물리학 강의를 성실히 이수했다면 실험 매뉴얼에 제공되는 실험의 배경이론을 이해할 수 있음.

→ 실험기자재의 노후화로 인해 실험 과목의 퀄리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노후화된 실험기자재를 새 것으로 교체 중이며, 연말까지는 교체가 완료되어 2021학년도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임


 


6. 물리학실험은 절대평가로 해달라, 조교마다 채점 점수가 다름
→ 물리학실험 과목의 학점 부여는 그동안 각 강좌별 상대평가로 이루어져 왔음.


→ 물리학실험 보고서에 대한 채점은 각 강좌별 조교들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최종 성적이 나갈 때는 각 조교별 채점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처리를 통하여 표준화하여 상대평가로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담당 조교에 따른 이익/불이익은 없음. 오히려 절대평가로 성적이 부과되면 수강반별 채점 기준에 따라 유불리가 증폭될 우려가 큼.


 


7. 정확한 채점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도 없음
→ 이는 지속적으로 조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사항임. 조교에게 여러 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이 묵살된다면 OT 자료에 안내된 대로 정식으로 조교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