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Ⅱ) 2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주시고, 기간내에 해당서류를 한국장학재단(FAX 0507-789-8830, 0507-775-8830)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학년도 2학기에도 국가장학금(Ⅰ,Ⅱ)의 신청 결과와 가계소득분위 자료를 교내․외 복지장학금(need-based scholarship) 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므로, 현재 교내․외 성적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미수혜․계속지급 기준 미달 등에 대비하여 국가장학금 가계소득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
* 2012학년도 2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국가장학금 미 신청시 소득기준 장학생(가계소득 5분위 이하·생활비·해외수학 장학금 등) 선정에서 제외
* 가계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므로 자세한 문의전화는 ☎1666-5114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바람
2012년도 국가장학제도 개편
2011년 |
금액(억원) |
⇨ |
2012년 |
금액(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
2,025 |
국가장학금 I, II유형 |
17,500 |
|
차상위계층 장학금 |
288 |
|||
저소득층성적우수 장학금 |
1,000 |
|||
저소득층 장학금 계 |
3,313 |
1. 국가장학금(Ⅰ,Ⅱ)신청기간: 2012. 8. 27(월), 9:00 ~ 9. 7.(금), 24:00
2. (Ⅰ유형)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소득분위 |
2012년 최대 지원 금액주1) |
|
1학기 |
2학기 |
|
기초생보자 |
230만원 |
220만원 |
1분위주2) |
115만원 |
110만원 |
2분위 |
70만원 |
65만원 |
3분위 |
45만원 |
45만원 |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단, 2012학년도 2학기 복귀생은 국가장학금Ⅰ유형(기초 ~ 3분위)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만 학생통장으로 입금
3. (Ⅱ유형) 대학별 자체노력계획에 따라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6분위 등록금의 30%, 7분위 등록금의 20% 지원
4. 소득분위 산정범위
-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구분 |
상세내용 |
합산대상 |
∙미혼자 : 본인+부모 ∙기혼자 : 본인+배우자 |
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
산정기준일 |
∙’12년 4월말 |
구분기준 |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활용(통계청 발표자료) |
5. 소득분위 산정절차
-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
- 재단은 소득산정금액과 분위만 통보받음
6. 소득분위 구분기준
- 통계청『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활용
(만원)
소득분위 |
환산소득주1) |
비고 |
기초생활수급권자 |
- |
Ⅰ․Ⅱ유형 대상 |
1분위 |
~1,523만원(이하) |
|
2분위 |
~2,364만원(이하) |
|
3분위 |
~3,054만원(이하) |
|
4분위 |
~3,656만원(이하) |
Ⅱ유형 대상 |
5분위 |
~4,243만원(이하) |
|
6분위 |
~4,859만원(이하) |
|
7분위 |
~5,559만원(이하) |
|
8분위~ |
5,559만원(초과)~ |
|
주1)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분위별 경계값 적용(‘11년 2/4분기~’12년 1/4분기)
7.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성적기준(재학생 및 편입생)
구분 |
성적 기준 |
재학생․편입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2.4)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장애학생은 70점 이상 |
*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8. 제출해야 할 서류
구분 |
서류 |
내용 |
발급처 |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동 주민센터 |
선택서류 |
장애인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
•온라인(www.minwon.go.kr) |
수급자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주4) |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1)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대상자는 신청 후 2일 이내(휴일 제외)에 SMS로 안내합니다.
국가장학금 홈페이지stscholar.kosaf.go.kr →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에 SMS로 증명서 제출대상자를 안내합니다.
3) 신청정보에 [차상위계층]으로 표시한 경우 반드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주세요.
–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
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복지대상자급여(변경) 신청결
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차상위 우선돌봄 증명서]
– 서류에 대한 더욱 자세한 안내는 국가장학금 홈페이지stscholar.kosaf.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9.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
명의 |
발급기관 |
비고 |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
3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
4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
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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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만 제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10. 서류 제출기간 : 2012. 08. 27(월) ~ 09. 12(수) 18시까지
11.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 – 장학현황 –장학금 신청현황 – 제출서류 안내에서 신청 후 2일 이내(휴일제외)서류 제출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자 -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12.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제출서류이미지업로드에서 파일등록
- 한국장학재단 팩스(0507-789-8830, 0507-775-8830)로 제출
- 문의전화 : ☎1666-5114(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3.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규정학기 초과자
- 대학원생, 수료생
- 허위서류제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