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개인대체 인정 교과목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9/21(금)까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졸업예정자, 교과이수체계상 필요한 경우 미졸업예정자도 가능
2. 유의사항
– 개인대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전공선택과목에 한하며, 학사제도가 개편된 경우 예외적으로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쳐 전공필수과목도 가능.
– 대체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과목은 반드시 유사한 과목이어야 함.
– 교양교과목은 대체 이수 인정 불가
※ 개인대체를 인정받아 재수강할 경우, 기존 취득학점이 무효화됨
3. 제출서류
– 성적증명서
– 개인대체인정 보고서[붙임2]
– 개인대체인정 교과목 신청서[붙임3]
붙임 1. 개인대체 교과목 인정 방법 1부
2. 개인대체 인정보고서 서식 1부
3. 개인대체인정교과목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