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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안내

작성자: 김민정

등록일 : 2021.11.02

조회수 : 1,549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The Better Korea)'을 목표로,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통해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서의 회복을 추진하고자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관한 안내드립니다.



 










 ♦ 주요사항



  • 기본방향: 1차 개편(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사적모임 제한 해제)



  • 전환시점: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




































구분 현재 (수도권 기준) 11월 (1차 개편)
사적 모임  8명(4+4)까지만 가능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식당, 카페 외 접종여부 구별 없음


식당/카페

 22시까지만 매장 이용,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



 - 시간제한 없이 온 종일 이용 가능



 - 사적모임 제한적용



   [수도권 4명(미접종자)+6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8명]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개최 불가능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행사, 집회 가능



 -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헬스장

 22시까지 운동 가능,



 샤워실 이용 불가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음악속도 등 해제 및 샤워 가능


결혼식

 총 250명



 (49명+접종완료자 201명)



 -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




  * 접종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첨부자료 1.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