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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
등록일 : 2024.03.25
조회수 : 1,293
◦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확대
◦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