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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2025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2025.10.17

조회수 : 164

1. 교육 시행 배경

   연구실 안전법과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8조(안전환경교육)에 따라, 본교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2. 교육 대상

 - 2025학년도 2학기 이전에 신규교육(최초 1회)을 이수한 이공계열(미술대학 포함)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학부생, 연구원, 직원, 교수 등) 전체

 - 학부생인 경우 2025학년도 2학기 실험·실습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재적 학부생 전체

 

 - 2025년 9월 1일 기준 재적 상태인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전부 대상이나 2025학년도 2학기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번 2학기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에는 대상이 아님

 

3. 교육 시간 및 콘텐츠

교육명

교육 시간

콘텐츠

비고

2025학년도 2학기 안전환경교육

(정기교육)

[2nd semester, 2025] Safe Environment Education(Regular)

저위험연구실

Low-risk Lab

3시간(hr)

기본 실험 안전 수칙 등

6개 강좌

-국내인

학생·연구생·연구원·직원용, 연구실책임자용

 

-외국인

For Student, Researcher, Research staff,

For Lab Director

고위험연구실

High-risk Lab

6시간(hr)

최신 연구실 사고사례

12개 강좌

고위험연구실

(유전자변형생물체)

High-risk Lab(LMO)

6시간(hr)

실험 후 안전 등

12개 강좌

 

5. 교육 기간(온라인강좌 수강 기간): 2025. 10. 13. ~ 2026. 12. 31.

 

6. 교육 신청: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https://rsis.snu.ac.kr) 접속 후【붙임2】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강좌를 신청 후 수강

 

7. 교육 이수처리: 6개 또는 12개 강좌 수강완료 => 온라인 이수증 발급(https://rsis.snu.ac.kr)

 

8. 교육 미이수자 조치 사항

  - 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의 장은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을 미이수자에 대해 연구실의 출입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

  - 연구실안전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정기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2025학년도 2학기 이공계열 실험·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는 실험·실습 교과목 수강 학부생에 대한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이수 내역(이수증 등)을 확인해야 함

  - 최근 국가 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활동종사자(연구책임자 포함)의 안전교육 이수증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9. 교육 문의(이메일): fadong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