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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개정에 따른 연구활동비(회의비) 집행 규제 완화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2026.05.19

조회수 : 498

 나.「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개정 (시행 2026.5.6.)               

    기 존

개 정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개정에 따라 연구활동비 회의비 중 식비 집행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연구활동비 회의비 중 식비 개정 주요내용 (2026. 5. 6.자 시행) 

   - (사전결재 전면 폐지) 기존에 의무화되었던 회의비(식비) 사전신청 및 결재 절차 전면 폐지

   - (외부참석자 인정 기준 완화) 회의비(식비) 집행 시 외부참석자 필수 요건은 유지하되, 외부참석자의 인정 범위를 기존 '타 기관(교외) 소속 → 과제 미참여자'로 완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전결재 의무

   O  X
  외부참석자 인정 범위        타 기관 소속        과제 미참여자    


    ※ 지원기관별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집행 사례 확인을 위해 집행 전 해당 사업의 규정 사전 문의 필요

 *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 회의비 청구 시 유의사항 [붙임2. 참조]                          

  구분청구방법 (SRnD메뉴: 지출신청 > 회의비)
    

회의비 사전신청

    
    

회의비 청구 시 [회의비 사전신청 구분] 항목을 '그 외'로 선택하시면 별도의 사전신청 내역 불러오기(연계) 없이 집행 처리 가능

   

▶ 회의비 사전신청 구분을 필요·불필요로 SRnD 개선 예정

   

▶ 지원기관별 별도 지침에 따라 사전결재가 여전히 필요한 과제들을 위해, 회의비 사전신청 메뉴 유지(~2026년 말)

    
    

회의참석자 등록

   

(내·외부)

    
    

• 내부: '과제참여연구원'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여 과제 참여자만 등록

   

• 외부: 타기관 소속이거나 서울대학교 소속 과제 미참여자를 수기로 등록

   

▶ 외부참석자 등록 시 서울대 인적은 '서울대학교 통합인적정보' 불러오기 기능 신설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