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개정 (시행 2026.5.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개정에 따라 연구활동비 회의비 중 식비 집행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연구활동비 회의비 중 식비 개정 주요내용 (2026. 5. 6.자 시행)
- (사전결재 전면 폐지) 기존에 의무화되었던 회의비(식비) 사전신청 및 결재 절차 전면 폐지
- (외부참석자 인정 기준 완화) 회의비(식비) 집행 시 외부참석자 필수 요건은 유지하되, 외부참석자의 인정 범위를 기존 '타 기관(교외) 소속 → 과제 미참여자'로 완화
※ 지원기관별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집행 사례 확인을 위해 집행 전 해당 사업의 규정 사전 문의 필요
*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 회의비 청구 시 유의사항 [붙임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