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은 소장 자료(국내 전자책) 중 훼손, 파손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수 비용이 구입 가격을 상회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폐기 대상 자료를 선정하였습니다.
※ 근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 제7조 및 시행세칙 제6조(자료의 폐기)
[붙임2]의 폐기 대상자료 목록을 확인 후 자료 폐기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서식의 '의견'란을 작성하여 2026년 9월 7(월)까지 h2270@snu.ac.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 예정
붙임 1. 소장 자료(국내 전자책) 폐기 추진 계획(안) 1부.
2. 폐기 대상자료 목록 1부.
3. 폐기 대상자료 검토 의견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