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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학생 대상] 2026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2026.09.21

조회수 : 307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본교의 교육 이수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이수율(2026.9.15. 기준): 학생 6.1%

학생들께서는 해당 교육을 2026. 12. 31.(목)까지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전 구성원

  나. 온라인 교육방법

구분

교육방법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비고

학생

eTL SNUON 접속 및 이수

(etl.snu.ac.kr/snuon)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1시간(국문)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Student)

1시간(영문)

 

 

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