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517(2021. 9. 3.)「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나. 장학복지과-8957(2021. 9. 7.)「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2.
□ 주요사항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21.7.1. 시행)
※ (대상국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9월, 36개국)을 제외한 국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매월 변경가능하며, 9월은 기안내된 공문 '9월 베타, 감마, 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 선정 안내'[장학복지과-8186(2021.8.23.)] 참고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 외국인유학생은 격리면제 대상 아님(붙임 2 Q&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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