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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김민정

등록일 : 2021.09.09

조회수 : 2,082

1. 관련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517(2021. 9. 3.)「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나. 장학복지과-8957(2021. 9. 7.)「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2.










주요사항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21.7.1. 시행)































구분



발급대상



비고



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대상 등 제한 無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개)



기관(서울대학교)에서 심사부처(교육부)로 신청 필요



아래 참고하여 담당부서



확인 후 문의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방문 등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신설)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대상국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9월, 36개국)을 제외한 국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매월 변경가능하며, 9월은 기안내된 공문 '9월



베타, 감마, 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 선정 안내'[장학복지과-8186(2021.8.23.)] 참고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발급사유



(입국목적)



서울대학교



교육부



소관부서



소관부서



담당자연락처



비고



산학협력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044-203-6885



사전 협의 필요



학술



연구지원과



학술진흥과



인문사회분야



044-203-6873



학술관련



국제회의 등



이공분야



044-203-6876



한국학



044-203-6879



학술대회·단체



044-203-6855



기타 일반행사



044-203-6872



정부주관



국제회의 등



(APEC, G20 등)



국제협력과



국제교육



협력담당관



044-203-6763



학술 목적 제외



기타



공익적 목적



(대학관련)



교원: 교무과



대학교원



지원팀



044-203-6927



기타 목적으로 대학교원 신청 시



직원: 인사교육과



학생: 학생지원과



연구원: 연구지원과



고등교육



정책과



044-203-6919



기타 목적으로 대학교원 외 직원 등 신청 시




※ 외국인유학생은 격리면제 대상 아님(붙임 2 Q&A 참조)










Q25. 국내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 발급요청시 심사부처에서는 입국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음



○ 이러한 심사기준을 고려할 경우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