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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작성자: 김민정

등록일 : 2021.10.06

조회수 : 947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4일(월) 0시부터 10월 17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10. 4.() 0~ 10. 17.() 24]



  ◌ 주요 조치 내용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최대 6명 모임 가능



      (18시 전 예방접종완료자 2명 포함, 18시 이후 접종완료자 4명 포함)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은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기존 49명 + 접종완료자 50명)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 기존 99명 + 접종완료자 100명)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