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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인니 및 러시아 發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변경 안내(21.12.1. 시행)

작성자: 김민정

등록일 : 2021.12.02

조회수 : 1,263

1.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관련, 인도네시아 및 러시아 發 입국자에 대해 기준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가. 대상: 인도네시아(공·항만) 및 러시아(항만) 發 입국자



 나. 기준


















구분 현행 변경 사유

검사



기관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음성확인서 전부 인정



※ 지정기관 발급여부 관계없이 인정


해당국 發 해외유입 확진자 등 감소에 따른 기준 완화


※ 그 외 기준은 현행 유지(붙임 2, 3 참고)



 다. 시행: '21. 12. 1.(수) 입국자부터 적용



 



첨부자료 1.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국문) 1부.



            2.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영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