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통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등 안내

작성자: 김민정

등록일 : 2021.12.09

조회수 : 1,927

1.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21.12.2.~) 및 일부 격리면제서 효력 중단 시행('21.12.3.~)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 사항



 ❍ 격리면제서 발급관련 변경사항


























구  분 2021.12.1. 이전 2021.12.2. 이후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일반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발급 가능 발급 중단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발급 가능

발급 가능



(모든 국가로 확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발급 중단


 ❍ 격리면제서 관련 변경사항































구 분 2021.12.2.까지 입국자 2021.12.3. 이후 입국자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미소지)



O



(격리면제)



X



(자가격리 대상)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O



(격리면제)



O



(격리면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직계방문 목적 제외)



O



(격리면제)



O



(격리면제)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직계방문 목적)



O



(격리면제)



X



(자가격리 대상)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요약































구 분 발급 대상 비 고

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개),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필수요건)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발급사유



(입국목적)



서울대학교



교육부



소관부서



소관부서



담당자연락처



비고



중요 사업상 목적



(산학협력)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044-203-6885



사전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