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 검진년도입니다.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예약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첨부된 이미지 파일 참고바랍니다.
작성자: 이정숙
등록일 : 2023.06.22
조회수 : 891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 검진년도입니다.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예약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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