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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2023학년도 2학기 창업학점제 신청 안내(~7/14)

작성자: hanip

등록일 : 2023.07.05

조회수 : 928

2023학년도 2학기 창업학점제 신청을 안내하오니, 수강을 희망하는 대상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대상 학생



- 해당학기 등록하고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공동대표를 포함)로 지정되어 있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로서 위원회에서 공동창업자로 인정한 경우



- 창업 관련 교과목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한 과목을 1개 이상 이수한 경우



- 일부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



※ 창업관련 교과목 및 제외업종의 경우 붙임1 신청안내 참고



- 위의 모든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신청자 중 "창업교육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학생



운영 교과목




























교과목명



이수구분



이수시간



인정학점



비고



창업현장실습 1



일반선택



6주(240시간)이상



12주(480시간)미만



3학점



반복이수 가능



(3회)



창업현장실습 2



일반선택



12주(480시간)이상



6학점



 




신청 기한 및 방법



2023. 7. 14.(금) 까지, 서울대 창업지원단 홈페이지-프로그램 신청에서 신청서류(붙임2) 첨부 후 신청(클릭)



신청



가능학점




























이수가능 학점



학사



석사



박사



석박통합



한 학기



6학점



3학점



6학점



6학점



재학 중



9학점



3학점



6학점



9학점




※ 현재 학사과정만 교과목이 개설되어 대학원 과정 재학 중 이수가능 학점은 6학점(학칙 제80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제2조)



성적평가



급락제(S/U)



※ 창업 업종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U"를 부여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S"를 부여할 수 있음



비고



신청방식 및 유의사항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으므로 신청자는 신청안내 등 신청서류를 자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2학기 창업학점제 신청 안내 1부.



2. 신청서 서식 1부.



3. 서울대학교 창업학점제 운영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