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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부

[교과목 중복인정 신청]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2026.08.27

조회수 : 27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 제5조(교과목 중복인정) 제1항에 따라 주전공, 복수전공, 연합전공 간에

공통으로 인정하는 전공교과목(대학 내 공통교과목 포함)은 중복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교과목 중복인정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붙임의 매뉴얼로 안내 드리오니, 학생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 시점: 수시 신청
  • 2.업무 프로세스: 학생이 학사정보시스템에 신청 ( > 담당자 승인 > 졸업사정 및 졸업시뮬레이션에 자동 반영)
  • 3. 신청 방법: 사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성적 > 교과목중복인정신청 에서 신청(첨부 파일 참고)

[다전공 승인 학기 별 규정 적용]

- 2026학년도 이후 승인된 다전공: "교과목 수 제한 (3개 교과목)" 으로만 교과목 중복인정 가능

- 2025학년도 이전 승인된 다전공 (2025학년도 이전에 복수전공, 연합전공을 이수 중인 재적생):

 "학점 제한 (전공과목 9학점, 타 학과(부) 교과목 3학점)"  또는

 "교과목 수 제한 (3개 교과목)"  중 선택하여 교과목 중복인정 가능

 

붙임  교과목 중복인정 신청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