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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제1학기 복적(재입학) 신청기간 안내(최종:~2.23)

작성자: 권주희

등록일 : 2011.12.07

조회수 : 818

 2012학년도 제1학기 복적(재입학) 신청기간 안내


 


 


 


❑ 대 상


 ❍ 복  적 : 미등록으로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011. 1학기 - 2011. 2학기 중에 미등록 제적된 자)


 ❍ 재입학 :


   -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퇴학 또는 제적(휴학연한 초과 제적 포함)된 자


   - 학사제적, 유급제적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


  ※ 재학연한 초과된 자, 징계제명 ․ 학사제명 ․ 유급제명된 자는 재입학 불가


  ※ 복적과 재입학은 각각 1회만 가능


  ※ 정원내(외) 입학 여부를 구분하여 심사




❑ 신청서 제출 및 허가기간


 ❍ 신청서 제출 : 2011. 12. 16(금) ~ 2012. 2. 23(목)


 ❍ 허가


   - 1차 : 2012. 1. 31(화)


     : 신청자를 전산 입력하여 해당 대학(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신청자는 입력한 상태로 관리)


   - 2차 : 2012. 2. 17(금)


     : 총 잔여 여석을 2012. 2. 16(목)에 학사과로 확인하여 허가


       (1차 탈락자 및 추가신청자는 전산 입력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잔여 여석


        확인이 가능함.) 


   - 최종 : 2012. 2. 23(목)


     : 총 잔여 여석을 2012. 2. 22(수)에 학사과로 확인하여 허가


       (2차 탈락자 및 추가신청자는 전산 입력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잔여 여석


        확인이 가능함.) 


  ※ 정규 등록기간(2012. 2. 24) 이후에는 복적 또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 처리절차


 ❍ 복적 또는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복적원 또는 재입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을 면담한 후 소속 대학(원)에 제출



 


❑ 등 록


 ❍ 기  간 : 2012. 2. 20(월) ~ 2. 24(금) (5일간)


※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 기 타


 ❍ 재입학은 1회만 허용하므로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을경우 불가. 


 ❍ 복적 또는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소정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 복적 또는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대상이 됨.


 


 


http://www.snu.ac.kr/edu/edu0305_tab1_14.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