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교육원의 교양교과과정 변경 승인 내역 중 아래의 학문의기초 교과목이 일반교양 교과목으로 대체 지정되어 있어, 폐지된 과목을 재이수 할 경우 학문의기초 최저이수학점 부족으로 졸업요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바, 아래와 같이 경과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졸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교과목 | 대체 지정 교과목 | 비고 | ||||
개설학과 | 교과목 | 학점구조 | 개설학과 | 교과목 | 학점구조 | |
법과대학 (법학부) | 010.010 영어(법학) (Legal English) | 3-3-0 |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 002.005A 영미문화읽기 (Reading Anglo-American culture) | 3-3-0 | 2010. 2학기 시행 |
경과조치 |
학문의기초 ‘영어(법학)(010.010)’교과목을 이수하고, 재이수를 위하여 대체교과목으로 지정된 일반교양‘영미문화읽기(002.005A)'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문의기초 최저 이수학점에서 3학점이 부족할 경우, 재이수하기 전에 이수한 ‘영어(법학)(010.010)’을 근거로 학문의기초 3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