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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학문의기초 교과목의 대체교과목에 대한 경과조치 알림

작성자: 권주희

등록일 : 2012.09.03

조회수 : 849

기초교육원의 교양교과과정 변경 승인 내역 중 아래의 학문의기초 교과목이 일반교양 교과목으로 대체 지정되어 있어, 폐지된 과목을 재이수 할 경우 학문의기초 최저이수학점 부족으로 졸업요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바, 아래와 같이 경과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졸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교과목


대체 지정 교과목


비고


개설학과


교과목


학점구조


개설학과


교과목


학점구조


법과대학


(법학부)


010.010


영어(법학)


(Legal English)


3-3-0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002.005A


영미문화읽기


(Reading Anglo-American culture)


3-3-0


2010.


2학기


시행








경과조치


학문의기초 영어(법학)(010.010)’교과목을 이수하고, 재이수를 위하여 대체교과목으로 지정된 일반교양영미문화읽기(002.005A)'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문의기초 최저 이수학점에서 3학점이 부족할 경우, 재이수하기 전에 이수한 영어(법학)(010.010)’을 근거로 학문의기초 3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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