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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연구지원]2014년도 학부생 연구지원사업(~3/21, 17:00)

작성자: 김완영

등록일 : 2014.03.07

조회수 : 1,249

학부생 연구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4. 3. 10.() ~ 2014. 3. 21.() 17:00까지


- 접수 서류


  ․ 신청서[서식1]


  ․ 연구지도교수 추천서[서식2]


  ․ 연구계획서[서식3]


  ․ 연구비 집행 계획서[서식4]


 ․ 재학증명서


- 접수 방법 : 책임연구자 소속 대학 행정실에서 접수


                                (공과대학의 경우 공대연구지원소(39동 237호): 담당자 김지선 / T.880-7016)


 

2013년도 대비 개선 사항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신청 제한


교내·외 학부생 연구지원프로그램을 기 지원 받은 학생


동일한 연구 주제로 교내·외 학부생 연구지원프로그램을 기 지원 받은 학생


연구 기간


5개월(2013. 6. 1. ~ 2013. 10. 31.)


6개월(2014. 4. 1. ~ 2014. 9. 30.)


연구지도교수 및 연구지원조교


선정 기준


연구지도교수 : 본교 전임교원(파견, 장기출장, 연구년 교수 등 제외)


연구지원조교 : 본교 석사 2학기 이상 또는 박사과정 대학원생


연구지도교수 : 본교 전임교원


연구지원조교 : 본교 석사 2학기 이상 또는 박사과정 대학원생(수료생 포함)


연구비 지급


과제 시작 시점 시 50%, 최종 결과물 제출 시 50% 지급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에게 연구비를 나누어서 지급


과제 시작 전 50%, 중간보고서 제출 시 50% 지급


책임연구자에게 일괄 지급


연구비 집행


및 정산


연구비 집행 계획서 제출


정산서 미제출


연구비 집행 계획서 제출


정산서 제출(영수증 등 증빙 서류는 각 대학 자체 보관)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워크숍 참석


불참 대체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온라인 교육(대학생을 위한 윤리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온라인 교육 (대학생을 위한 윤리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


기타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에 논문표절검색프로그램(turnitin) 활용


동일한 연구 주제로 교내·외 학부생 연구지원프로그램의 기 지원 사실이 확인되면 연구비 전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