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전과(부) 규정」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전과(부)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참고 바랍니다.
변경 규정은 2018. 6. 15.부터 공포 ‧ 시행되어 2019학년도 전과(부)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구분 | 개정 요지 | 기존* | 변경 후 | 관련조항 |
지원자격 | 지원가능 학년 확대, 학년별 지원자격 신설 | 4회 이상 등록하고 2학년 수료학점(6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3학년 수료학점(98학점)에 미만이 되는 자 | 3학년: 4개 또는 5개 학기를 등록하고, 65학점 이상 98학점 미만을 취득한 학생 4학년: 6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98학점 이상 130학점 미만을 취득한 학생 | 제4조제1항 |
허용범위 | 전출 및 전입인원 허용범위 | 대학별로 정한 학과별 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제5조제2항 |
전과 불가 대상 명확히 규정 | 전공을 예약하고 입학한 자(편입학자 포함)는 전과(부)를 할 수 없다. | 전공을 예약하고 입학한 학생, 편입학한 학생 및 치의학대학원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 학사과정 학생(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또는 탈락자를 포함한다)은 전과를 할 수 없다. | 제5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