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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부

타학과(부)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방법 선택제 안내

작성자: 박한희

등록일 : 2019.08.16

조회수 : 1,505

1. 도입 목적 및 개요



○ 전공 계열별로 분리된 교과과정을 넘어 다양한 분야의 학문에 기반한 융합·통섭형 인재 양성 필요



○ 타 전공 교과목 수강시 기본 이해도의 차이로 인해 성적 취득이 어려우므로 교과목 수강신청 및 다전공 선택에 장벽 존재



○ 이에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등으로 인정받지 않는 타 학과 전공 교과목에 대한 수강 활성화 방안으로 학부생 대상 타학과(부) 교과목 평가방법 선택제도를 도입



○ 본 제도는 기초교육원에서 시행중인 체육 및 특수 교양 교과목 성적평가방법 선택제도를 전공 교과목에 적용하는 개념이며, 도입하고자하는 경우 교과과정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함



 



2. 주요 사항





































구분



내용



비고



선택기간



개강일 ~ 수업일수 1/4선



선택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변경 가능



선택방법



포털 mySNU > 학사정보 > 수업/성적 > 수업 > 성적평가방법변경신청에서 변경



체육 및 특수 교양교과목과 변경방법 동일



선택사항



교과목 성적평가방법



(등급제(A~F) → 급락제(S/U))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과목 개설시의 기본 평가방법(A~F)을 적용받게 됨



선택가능



교과목 수



재학 중 최대 9학점



평가방법을 변경하여 성적 취득한 교과목은 각 전공당 최대 3학점까지 일선→전선 또는 전필 교과구분 정정 가능



재이수시



처리방안



최초 수강 학기에 선택한 방법을 유지



단, 급락제(S/U)로 이수하고 다전공선발 또는 전과 후 본인전공으로 재수강시 등급제(A~F)로 이수




※ 최초 성적부여 형태는 A~F 형식이며, 성적평가방법 변경 선택시 S/U로 변경됨



※ 대상교과목 수강신청시 ‘일반선택’으로 신청되는 타 전공 학생만 평가방법 선택 가능



※ 우리학부는 해당 제도로 운영되는 교과목이 없습니다.



 



붙임 타학과(부)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방법 선택제도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