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에 따라 연 1회 이상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율 50% 미만 시 예방교육 부실기관 선정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 예방교육을 미이수한 학생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이수하기 바랍니다.
가. 대상: 학부생 전원
나. 교육방법(택 1)
1) 서울대학교 학생지원과 홈페이지: http://student.snu.ac.kr/index.php?page=view&pg=1&idx=93&hCode=BOARD&bo_idx=8&sfl=&stx=#
2) 한국정보화진흥원 콘텐츠: https://youtu.be/N6IANWJ-u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