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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

2022년도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 자격 변경 안내

작성자: 김보희

등록일 : 2022.05.06

조회수 : 1,868

 



1. 입주 자격 변경



  가. 시행일: 2022. 5. 16.(월) ※ 2022년 5월 6일까지의 입사신청건에 한해 접수 예정



  나. 입주 자격 변경 세부사항



























구분 



 



기존 



변경 



비고 



내국인 



교원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교원



• 강사(B동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임시 입주허용)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 근무 중인 자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 근무 중인 자



강사 임시 입주허용 삭제



연구원 



• 총장발령 연구원



• 기관장발령 연구원



• 총장발령 연구원



• 기관장발령 연구원



 




 



2. 입주 자격








































구분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연구생



국적별



입주신청자격



외국인



(총장발령)



- 전임 및 비전임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내국인



(총장발령)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 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입주 불가



건물유형별



입주신청자격



A동



(가족실, 56.26㎡)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입주 불가



B동



(스튜디오, 23.02㎡)



단독 거주 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자녀 거주 불가)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입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자.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