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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

[내규 개정] 대학원 수료/졸업내규 개정 안내

작성자: 김보희

등록일 : 2022.09.27

조회수 : 3,326

[대학원 수료 요건 개정]

















구분



석사



박사



통합



비고



TA



해당 없음



2회


(외부기관파견자 등 지도교수 승인에 따라 면제 가능


단, TA면제승인서 제출必)



박사과정 TA 2회 활동


수료요건 폐지



[대학원 졸업 내규 개정]














현 행



개 정



비고



화학생물공학부 대학원 학위취득 요건에 관한 세칙(2)  


 



화학생물공학부 대학원 학위취득 요건에 관한 세칙(2)


5. (박사학위 논문심사 진행 방식)


.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 전원이 동의할 경우 비대면 심사 진행을 할 수 있다.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며(서면심사 대체 금지, 원격심사 시 참여자 신원확인 철저 등) 비대면 심사의 증빙자료는 심사결과보고 시 제출한다.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신설 2022.09.02.]



5조 가항 신설


 



※ 비대면 심사의 증빙자료는 학부에서 지정한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