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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

[내규 개정] 석사 논문제출자격시험 시행 관련 일부 개정 공고(26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2026.04.03

조회수 : 98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입학하는 석사과정생부터 석사 논문제출자격 시험 시행 방식을 'Take-home' 방식에서 '대면시험'으로 실시하기로 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1학기까지 입학한 석사과정생들은 졸업시까지 기존 공지된 'Take-home'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2026년 4월 3일

화학생물공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