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원활한 지급을 위해 아래 일정에 맞게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또한, 인건비 계상률 통보 대상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 중 직접 지급받는 인건비 및 교내/외에서 지급받는 장학금 또는 인턴십 활동을 통해 지급받는 인건비를 반영하고자 할 경우, SRnD > 온라인 서류 관리 > '미통보대상과제확인서' 및 '장학금지급지도교수확인서' 또는 '인턴십지도교수확인서'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턴십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인턴십 참여 증빙 추가 제출 필요
Ⅰ. 참여확약서 변경 · 참여확약서 체결 중 인건비 지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부족분이 달라진 경우 참여확약서 변경 필요 ※ 참여확약서 기체결자 포함 · 참여확약서를 체결하여 장려금을 받고 있는 학생연구자 중 부족분 미발생, 연구과제 미참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장려금을 받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참여확약서 변경 필요 Ⅱ. 전일제 서류 확인 · 건강보험자격(통보)서는 직장가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용 불가 · 첨부된 서류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인지, 현재 가입 분류(직장가입자/그외)가 표시되었는지, 기준일자 이후 발급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기준일자 이후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유효 Ⅲ. 대여-상환제도 · 대여금 상환율 100% · (상환기한) 대여 발생월 기준 둘째 학기 말일까지 [ex] 2026년 4월(2026년 1학기) 대여한 경우 → 2027년 8월(2027년도 1학기 말일)까지 상환 · 상환 면제 및 유예 - 정년 퇴직을 4학기 앞둔 교원의 지도학생 (월 최대 2인) - 지도교수의 유고, 투병 등 지도학생의 기본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 - 임용된지 4학기 이내인 교원의 지도학생 (월 최대 2인) ※ 해당 연구자의 면제 신청 후 연구운영위원회에서 상환 면제 조건(연구책임자계정 잔액 규모 등) 검토·승인 예정 ※ 현재 연구과제 미참여 대학원생(현 학위과정 중 연구과제 참여 이력이 있는 자)은 지도교수 확인 후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받을 경우 상환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받는 학생연구자는 월별 지급금액이 기준금액(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